장비인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2015. 7. 23. C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대출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소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6. 3. 26.경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2015년도 이전등록 당시의 잔가율인 0.251에 상당하는 34,136,000원(= 2009년도 구입가격 136,000,000원 × 잔가율 0.251)과 그에 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점유자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 인도 의무는 2016. 3. 26.경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