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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20:25 경으로 주변이 다소 어두웠고, 피고인이 운전한 보도는 주유소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블록을 낮추어 건설한 곳으로서 피고인 역시 주유를 마치고 도로로 진입하려 다가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로 다소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