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2.08 2016노80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