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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043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3. 24.경 D과 사이에 G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F 판넬 목조 건물(이주대책용지 80평)’(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140,000,000원은 2016. 4.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도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생점포용필지를 분양받음과 동시에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런데, D은 2016. 6. 13.까지 잔금 중 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6. 13. E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6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6. 1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D은 2016. 6. 16.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3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D은 2016. 7. 21.경 원고가 입회한 상태에서 E와 사이에 “화성시 F G 분 이주택지분양권 매도인 E와 매수인 D은 2016. 3. 24. 상기 물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E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체 반환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 계약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잔금 30,000,000원을 수자원공사 분양권 안내문 확정판정을 받으면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잔금시 G 서류와 교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잔금채무 6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