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증서 2016년 제2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3. 24.경 D과 사이에 G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F 판넬 목조 건물(이주대책용지 80평)’(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140,000,000원은 2016. 4.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도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생점포용필지를 분양받음과 동시에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정하였다.
다. 그런데, D은 2016. 6. 13.까지 잔금 중 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6. 13. E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6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6. 1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D은 2016. 6. 16.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중 3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바. D은 2016. 7. 21.경 원고가 입회한 상태에서 E와 사이에 “화성시 F G 분 이주택지분양권 매도인 E와 매수인 D은 2016. 3. 24. 상기 물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고, E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체 반환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 계약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잔금 30,000,000원을 수자원공사 분양권 안내문 확정판정을 받으면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잔금시 G 서류와 교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D의 E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미지급 잔금채무 6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