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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진행하여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8세) 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