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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