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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34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9. 3.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