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9 2015가단101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방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방실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