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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나20756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12행의 “원고 A 유한회사(A, 이하 ‘A’라 한다)” 및 그 이하의 “원고 A”를 모두 “원고 A 유한공사”로 고쳐 쓴다.

⒝ 같은 쪽 제15~16행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그 이하의 “피고 D”를 모두 “피고 ㈜D”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 및 그 이하의 “K"를 모두 ”J"로 고쳐 쓴다.

⒟ 같은 쪽 제19행의 “피고 C이 원고 A나 원고 B 개인과”를 “피고 C이 원고 A 유한공사와”로 고쳐 쓴다.

⒠ 같은 쪽 제20행의 “따라서”를 “결국”으로 고쳐 쓴다.

나. 보충하는 부분 제4쪽 제20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한다.

[보충하는 내용] "피고 C이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의 상대방이 J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상대방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