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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0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불상의 손님들을 뿌리치며,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방바닥에 던지고, 선반에 있던 장식용 나무를 방바닥에 던져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술 한 병 더 달라는데 뭔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린 후 가슴을 잡고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