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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73991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들의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위 채권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실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을 4 내지 6,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