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 등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동서관계로 2003. 11. 15.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를,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8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피고 C이 위 주식 48,000주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나. 그 후 피고 C은 자신이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27.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중 36,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분율은 20%, 원고의 지분율은 80%임을 상호 협의 결정한다는 이행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피고 C은 2010. 12. 9.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 및 권한을 포기하며, 금융권 채무를 제외한 개인적인 채무 및 대표이사 재임 중 발생한 채무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7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 C이 다시 피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2011.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 지분 및 일체의 권리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2년까지 575,000,000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0호증). 그런데 피고 C이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2009. 3. 27.자 주식양도계약에 기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합2589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마.
위 소송계속 중 피고 C은 2012. 2. 2. 원고에게 양도하였던 36,000주를 3억 3,000만 원에 원고로부터 다시 양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