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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및 동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위 회사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2004. 7. 27.경 디자인 캠프로부터 피고인 회사 제품인 ‘아침의 평화’드링크 상품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을 의뢰하여 사용하였다.

위 디자인 캠프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디자인은 피해자 B의 미술저작물인 'Vol 10 CD Layer Waterdrop. 2'에 수록된 'WUS-001'(물방울 이미지)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2010. 11. 3. 피해자로부터 저작권침해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회사의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사용 중인 디자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통보를 2010. 11. 3.경에 받았으므로 그 시경에 피해자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홍보실 디자인팀 과장 A은 2010. 11. 3.경부터 2011. 9. 14.경까지 계속 그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을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사실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다.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3. 1. 11. 접수된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고소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