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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9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텔 주방 관리자로, 피해자 B(26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호텔 2층 ‘ ’ 레스토랑 로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이 새끼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앉은 채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