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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46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00. 4. 19.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998,858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② 2000. 5. 29.경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3,113,081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③ 2002. 3. 26.경 주식회사 E과 신용ㆍ직불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2,562,71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④ 피고는 2000. 7. 6. F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4,970,000원을 36개월로 분할하여 월 192,380원씩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00. 8. 7.부터 할부금을 불입하다가 2001. 1. 27. 이후로는 더 이상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남아 있는 미변제 할부원리금은 5,369,329원이다

(이하 각 채권을 번호로 표시한다.). 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2003. 10. 24.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① 내지 ④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양수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G 주식회사와 원고는 각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3. 12.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03. 10. 24.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회원계약, 할부금융약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