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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6구합74774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에서 B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09. 6. 2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서울 성북구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10. 2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12. 11. 8. 고시되었고, 2013. 10. 24.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받아 그 무렵 고시되었으며,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그 무렵 고시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보상액은 합계 740,050,000원, 건물 등 물건보상액은 합계 32,029,950원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보상액은 합계 740,460,000원, 건물 등 물건보상액은 33,680,300원으로 각 증액하여 재결하였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휴먼오아시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휴먼오아시스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