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0구합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최O○ (57-1)
광주 남구
2. 유O○ (66-1)
순천시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함께
담당 변호사강。0
원고들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OO
1.OOO
소송수행자 이○O, 조OO, 이○0
2.O O O
소송수행자유C0, 정OO, 김OO
2014.4. 3.
2014.4. 24.
1. 피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9. 7. 22.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 면허 취소처분 및 피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9. 7. 2. 원고 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피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9. 7. 22. 원고 최○○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은 2009. 7. 2. 원고 유○○에 대하여 각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은 처분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 최○○에 대한처분사유]
원고 최○○은 2009 . 5 . 16 . 17 : 1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사거리에서 같은 구 법동 중앙병원까지 약 1km 구간을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전남00바0000 1톤 트럭을 운행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
[ 원고유○○에 대한 처분사유]
원고 유○○은 2009 . 5 . 16 . 17 : 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 시민공원에서 중리사거리를 지나 대덕구에 있는 대한통운 중부지사 앞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0000000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근거규정]
나 .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 최○○은 2009. 8. 18., 원고 유○○ 은 2009. 9. 1.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최○○의 청구는 2009. 12. 1., 원고 유○○의 청구는 2009. 10. 1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위에서 본 근거규정 중 처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인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마목(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라 한다) 은 위임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금지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최○○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 유○○이 시위대의 일원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위대열 후미를 따라간 행위는 구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제92조 소정의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의 성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 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를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위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로서 제1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를, 제2호에서 형법 등 을 위반한 범죄로서 가목은 살인 · 살체유기 또는 방화를, 나목은 강도 · 강간 또는 강 제추행을, 다목은 약취 · 유인 또는 감금을, 라목은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 우에 한한다)를 , 마목은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의 위 규정의 취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은 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을 받아 발하여진 부령으로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 성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 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 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의 위임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살인 ·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 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부령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살인 · 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 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체에 소속되거 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의 위임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범죄 로 들고 있는 살인 · 강간 등의 범죄와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 등에 있어서 유 사성도 없으므로,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위임법률로부 터 위와 같은 교통방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는 것을 곧바로 예 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은 예측가능성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최소침해의 원칙이란 입법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 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방해는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것으로서 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85조), ②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 차등교통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형법 제186조), ③ 위 각 죄를 범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방해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 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형법 제188조 전문),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방해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형법 제188조 후문),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위와 같이 범죄의 유형 이 다양하고 그 법정형도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은 행위태양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 인에 포함되어 교통방해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어느 유형의 범죄에 해당 하는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계없 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은 구체적 사 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최소침 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결정 참조).
4)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최소침해의 원칙 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 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 거규정 중 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2호 13목은 위반행위가 처분요건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이 무효인 이상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요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따로 처분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박강회 (재판장)
박성님
신유리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 6호 내지 제8호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 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정의 기준을 포함한다 )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2조(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 다.
1.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범죄
2 .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다 .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