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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00:4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서울 깍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려 다 대물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