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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358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2. 2. 17. 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대 252㎡ 지상 4층 E 건물 중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계약금 계약당일 1,000만 원, 중도금 2012. 2. 29.까지 6,000만 원, 잔금 2012. 3. 5.까지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4. 3. 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F이 참석하였고,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⑴ C은 2011. 11. 2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E 제101호, 제201호, 제401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62,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⑵ 남울산새마을금고가 부산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은 제3자에게 낙찰 되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I 임의경매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73,776,074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 2016. 9. 1. 추가로 5,000,000원을 받아 합계 금 78,776,074원을 수령하였다.

다. 공제계약체결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피고 B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