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2014. 9. 6.자 2,900만 원 차용증 원고는 2014. 3. 19. 서천군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2-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차용금액 : 2,9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1. 이자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준 돈이므로 새마을금고 월 이자금 147,780원을 매월 19일에 원고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거나 결제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2. 원금의 변제는 2017. 5.까지로 하고 원고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나. 2014. 9. 6.자 700만 원 차용증 원고는 2014. 5.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1-1,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차용금액 : 7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1. 현대캐피탈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매월 결제일(25일) 원고의 현대캐피탈 결제계좌(새마을금고통장)로 월 원리금 261,000원을 변제하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다. 2014. 9. 10.자 800만 원 차용증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7. 360만 원, 2010. 11. 24. 300만 원,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