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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52 | 지방 | 2018-08-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52 (2018. 8. 2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1610건 5,117,778.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로 여기서 다른 재산의 보유와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인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일반 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평가적인 개념으로서 결국은 건전한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1973년 골프장에 대한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여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더 이상 골프가 소수의 특수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당초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던 대중골프장이 제외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법자 또한 대중골프장의 보유에 대한 사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와 대중골프장의 보유 사이에 차별을 두어 회원제 골프장만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

「헌법」제38조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같은 뜻임), 회원제 골프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40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관련규정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제기된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99.2.25. 선고 96헌바6 결정), 이는 골프장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재산세의 경우에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2016.10.19. 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OOO컨트리클럽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을 산출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골프장 중과세 세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10.19. 결정 2014아10414 결정)되었고, 동 결정서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규정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대중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 아무런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0094, 2017.3.23. 외 다수결정,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