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4 2020가단1036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