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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604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한국은행 발행 50,000원 권 지폐를 복합 기를 이용하여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동구 D, 11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의 중앙에 50,000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커터 칼을 이용하여 50,000원 권 크기에 맞추어 A4 용지의 중앙 부분을 잘라 낸 다음, 그 빈 공간에 50,000원 권을 끼워 넣어 복합 기에 올려 앞ㆍ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25 장( 일련번호: BE7347979C, HE0491322A, HF0962199D, LA0523159K) 을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23:4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맥주 2 병을 마시고 결제를 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일련번호: BE7347979C) 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7.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 받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조 지폐 사진( 순 번 3), 한국은행 조회 화면( 순 번 4), 관련 사진( 순 번 6), CCTV 사진( 순 번 12), O 등 발생사건 CCTV 사진( 순 번 22), 피의자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순 번 18), 압수품 사진( 순 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