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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818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오산업과 A의 설비제작 계약 ⑴ 설비제작 계약의 체결 이오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오산업’이라 한다)는 2010. 8. 10. B이 경영하는 A와 사이에, A가 도로 방음판 제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오산업에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대금 815,100,000원, 기한 2010. 11. 30.로 정하여 체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오산업은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26,040,000원을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지급하였고, 공정의 80%가 진행되었을 때 중도금으로 326,040,000원, 설비를 설치한 후 시운전이 완료되었을 때 잔금 163,02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설비제작의 중단 이오산업은 B에게 이 사건 설비 제작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그 기한을 경과한 채 이 사건 설비의 제작이 중단되었다.

나. 원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 ⑴ 신용보증서의 발급 이오산업은 이 사건 설비의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1. 3. 25. 이오산업의 대출금 채무를 4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 보증서 발급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 ㈎ 특약사항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해 피고가 이오산업에 발급한 2011. 3. 25.자 전자보증서에는 보증계약 특약사항으로"① 이 사건 설비 설치 즉시 감정실시한 후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감정가액 이내로 대출실행할 것(이하 ‘제1 특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설비가 이오산업의 공장에 설치되는 즉시 공장부동산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