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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62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8개월

가. 제 1 범죄 (2018 고합 162호 준 유사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2 년) 성년 유사 강간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2018 고합 217호 준 유사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1 년 8개월 ~3 년 4개월) 성년 유사 강간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 징역 4년 8개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