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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2쪽 제3행의 '17.'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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