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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20 2016가단51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1 지분에 관한 지분권자 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25평 및 4층 주택 25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17.부터 2006.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이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25평 및 4층 주택 25평을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 지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4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1가합2851호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이 법원 2011가합286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필요비의 지급, 지급한 차임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전항 기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반소원고) 원고 D를 가리킨다. 는 원고(반소피고) 피고 B을 가리킨다.

에게,

가. 2017. 1.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07.94㎡와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경량철골 및 세멘부럭조 경량철판 및 스레트지붕 주택 80.6㎡를 인도하고,

나. 2012. 2. 1.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월 금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가 제1의 나항 기재 월 금 200만 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제1의 가항과 관계없이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라.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는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