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340 | 부가 | 2008-01-23
국심2007전0340 (2008.01.23)
부가
경정
검찰에서 증빙자료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바, 000,000,000원만을 도매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해당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6.10.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4,105,410원, 2003년 제2기분 24,760,180원, 2004년 제1기분 35,743,430원, 2004년 제2기분 33,287,950원, 2005년 제1기분 27,400,650원, 2005년 제2기분 27,063,260원, 2006년 제1기분 17,554,52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623,560원, 2004년 귀속분 17,778,110원, 2005년 귀속분 18,109,370원의 부과처분은,
1. 매출누락금액을, 2003년 제1기 102,063,041원, 2003년 제2기 91,447,601원, 2004년 제1기 73,393,060원, 2004년 제2기 159,318,397원, 2005년 제1기 122,306,487원, 2005년 제2기 139,688,435원, 2006년 제1기 67,029,682원 계 755,246,703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슈퍼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무자료로 주류 및 식품잡화를 판매하면서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소매상들에게 식품잡화 주류 등을 외상으로판매하고 입금 받은 1,062,276천원 및 수표입금액 115,939천원, 현금입금액 331,339천원 계 1,509,556천원(공급대가)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사업자 명의를 처 정OO(OOOO)과 자 유OO(OOOO)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 및 OOOO의 사업자명의를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한 후 2006.10.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건 189,915,400원(2003년 제1기분 24,105,410원, 2003년 제2기분 24,760,180원,2004년 제1기분 35,743,430원, 2004년 제2기분 33,287,950원, 2005년제1기분 27,400,650원, 2005년 제2기분 27,063,260원, 2006년 제1기분 17,554,520원) 및종합소득세 3건 44,511,040원(2003년 귀속분 8,623,560원, 2004년 귀속분 17,778,110원, 2005년 귀속분 18,10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차명계좌입금액, 수표거래 및 현금거래금액 등 1,509,556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372,324천원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매입누락액으로 조사한 403,204천원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45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매입누락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OOOO(OOO OO)와 OOOO(OOO OO)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로 운영한 업체로서 OOOO는 도소매업을 겸영하였고, OOOO는 창고로서 도매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기신고된 매출액 및 금전대여금 등을 도매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① OOOO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고 창고로서 소매매출을 할 수 없으므로 OOOO 명의로 소매매출로 기신고한 116,356,287원은 소매매출이 아니라 도매매출이므로 처분청이 도매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② OOOO 명의의 비주류매출 신고액 391,751,974원 중 200,000천원은 소매매출이 아니라 실제는 도매매출이므로 처분청에서 도매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③ 차명계좌에 입금된170,000천원은 송OO, 나OO, 김OO 3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매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④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29,000천원(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은 청구인이 비사업자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29,000천원의 매출환산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공동구매액 중 200,511,868원은 청구인의 매입이 아니므로 이의 매출환산액도 처분청이 도매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⑥ 도매매출누락으로 추정한 1,372,324천원 모두를 과세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매출액 중 10%인 137,232천원은 면세매출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입누락으로 본 403,204천원을 부가가치율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출누락액으로 본 1,372,324천원은 계좌입금액, 수표수취금액, 매입누락환산액, 현금수취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또한, 매입누락금액 403,204천원은 차명계좌거래금액과는 별개인 매입 및 매출의 위장거래분에 대한 적출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도매매출누락액에서 소매매출분, 대여금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OOOO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경정 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 하나, OOOO 및 OOOO의 신고내용은 모두 소매 매출분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입가액에 9~1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전말서 및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OOOO는 OOOO의 창고로서 OOOO의 매출은 OOOO 매출의 일부를 나누어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도매매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출처원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은 OOOO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을 경정 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 하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차감하여 달라는 금액이 경정 결정한 금액에 포함되어 중복계산 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이 없고, OOOO 및 OOOO의 기 신고분에 도매매출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도매 매출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고의로 누락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받으면서 이를 누락하고 소매 매출분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금전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차용인이 서로 원금 및 이자지급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전담합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④ 비사업자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금전거래로 주장만 할 뿐이다.
⑤ 공동구매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언급한 OOOOOOO, OOOO, OOOO, OOOO 등은 OOOO의 매출처이며 식품잡화 등을 매출 후 도매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오히려 OOOO, OOOO OOOOO의 세금계산서로 위장 교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⑥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과세매출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한 바, 면세 매출은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동안 약 3% 정도이나 매출누락금액 중에 면세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매입누락금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도매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관계
㈎ 처분청의 세무조사기록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를 처 정OO 명의로 ‘OOOO’를, 자 유OO 명의로 ‘OOOO’를 운영하면서 천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소매상들에게 주류와 잡화를 판매하고 입금 받은 1,062,276천원, 수표입금액 115,939천원, 현금입금액 331,339천원 합계 1,509,556천원(공급가액은 1,372,324천원) 상당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무자료매입 후 무자료 매출액 44,025천원, 무자료 매입 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 403,204천원을 확인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OOOOOOO OOOO의 수사기록과 공소장(OOOOOOOOOOO, OOOOOOOOO) 및 OOOOOO OOOO 판결문(OOOOOOOOO, OOOOOOOOOO OO)에 의하면, OOOOOOO O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한 바, 처분청이 고발한 도매매출누락금액 1,372,323,662원 중 755,246,703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조세포탈세액을 98,672,968원(가산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75,524,668원, 종합소득세 23,148,300원임)으로 하여 2007.3.27. 청구인을 기소하였고, OOOOOO OOOO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사실인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2007.6.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였으며, OOOOOOO OOOOO의 형사재판확정증명원(2007.6.29.)에 의하면, 이 판결은 2007.6.22. 확정되었다.
(2)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차명계좌입금액 등 1,372,324천원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누락금액으로 조사한 403,204천원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450,000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매입누락액 403,204천원은 처분청이 이를 매입액으로 계상한 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이고 매출누락금액과는 별개의 위장거래분에 대한 과세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OOOO는 처분청의 조사시 OOOO의 물품창고로 밝혀져 소매매출이 없는 곳이므로 OOOO 명의로 신고한 소매매출분 116,356천원은 실제는 도매매출이므로 이를 도매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O는 OOOO의 창고로서 그 매출은 OOOO의 일부를 나누어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OOOO와 OOOO 모두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며,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OOOO 소매신고분 중 라면, 음료수, 잡화 등으로 신고된 금액이 116,356천원이며 OOOO는 소매매출을 할 수 없고 OOOO의 소매신고분을 OOOO나 OOOO의 소매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OOOO의 도매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② 청구인은 OOOO의 비주류 소매매출분 2억원이 도매매출이므로 OOOO 명의의 비주류매출신고액 391,751천원 중 200,000천원은 실제 소매매출이 아니고 도매매출이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금액이 도매매출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며,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OOOO의 소매신고분이 181,919천원이고 위 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금액을 OOOO의 도매매출누락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도매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③ 청구인은 154,545,455원(170,000천원의 공급가액)은 대여금을 반환받은 금액(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이므로 도매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송OO 등이 모두 사업자이므로 차입금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고,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송OO, 나OO, 김OO 등이 청구인에게 빌린 차용금이라고 극구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입금단위가 100만원 단위인 점으로 보아 이 금액은 차용금으로 인정되어 OOOO의 도매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06.9.15.) 3매에 의하면, 송OO, 나OO, 김OO은 각 90,000천원, 50,000천원, 3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구매자금 등 차용금을 차명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비사업자인 전OO(OO,OOOOO), 권OO(OO,OOOOO), 방OO(O,OOOOO)에게 흘러간 29,000천원은 매출이 아니고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되며 금전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전OO, 권OO의 진술부분과 확인서등으로 보아 전OO 등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OOOO의 도매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방영순분 1,000천원은 이를 도매매출누락으로 사실 인정하였다.
⑤ 청구인은 라면 등을 공동구매시 10%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관계로 공동구매분 200,511,468원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OOOO, OOOOOOO, OOOO, OOOO 등의 공동구매자들의 매입액이므로 이를 도매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그러할 개연성은 있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모두 OOOO에서 공동구매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별다른 증거가 없어 OOOO의 도매매출누락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의 공동구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OOOO OOO에게 98,419,837원, OOOO OOO에게 44,028,636원 상당을 판매한 것은 매입자들이 싸게 매입하기 위하여 OOOO와 연합하여 물건을 구입하되 물건 값은 OOOO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 임대상의 공동구매확인서(2007.1.8.)에 의하면, OOOO와 OOOO의 두 회사는 당사로부터 대량으로 공동구매하여 물건 값을 싸게 공급하였고 위 대금은 OOOO 등이 연합하여 공동책임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한 거래처원장에는 OOOO 상품매출액이 40,790,67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OOO의 공동구매확인서(2007.1.8.)에 의하면, OOOO OOO는 OOOOOOO, OOOO, OOOO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였고, 첨부된 상품매출원장에는 OOOOOOO에 5,454,544원, OOOO에 11,818,179원이 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공동구매확인서상 도매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200,511,468원이다.
⑥ 청구인은 도매매출누락액 중 약 10%는 면세매출이므로 그 10%상당인 137,232천원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면세매출은 2003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약3% 정도이나 매출누락액 중 면세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으로서 세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⑦ 청구인은 기타 증빙자료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충분한 조사와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⑧ 위의 사실과 사법부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도매매출누락으로 과세한 1,372,324,000원 중 검찰에서 증빙자료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바, 755,246,703원만을 도매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나 공동구매확인서 등에도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확인된다.
⑨따라서 처분청이 도매매출누락으로 본 총 공급가액 1,372,324,000원 중 755,246,7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