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0.15.(642),13106]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의 도과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매진행 상황과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여부 등을 알아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경락허가 결정은 1980.1.21. 선고되어 같은 날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공고 되었고, 이건 소송행위 추완 신청서와 항고장은 1980.2.20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경락허가 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이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 까지를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이건 항고인(이건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경매개시 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이상(그리고 경매기일 통지서도 송달 받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경매절차의 진행상황 특히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 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그 항고를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 없으며, 원심이 논지적시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