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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로 마티즈 승용차 후방에 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가 3,185,629원,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가 373,84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