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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9고단9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동군 B 답 304㎡, C 답 652㎡, D 답 435㎡, E 답 1,084㎡, F 임야 1,240㎡, G 임야 843㎡, H 임야 93㎡, I 답 734㎡, J 답 136㎡, K 임야 436㎡, L 답 95㎡ 면적 합계 6,052㎡ 중 4,025.7㎡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각 토지 중 하동군 B 답, D 답, E 답, L 답, G 임야, K 임야, J 답, I 답의 311.1㎡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고발장, 지적도 등본, 각 일필지 기본사항, 용지도, 현황평면도, 전석전개도, 토지이용계획서, 위성사진, 드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음. 그밖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면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