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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방범용 CCTV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할퀴는 행위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발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허벅지 부분에 난 자국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방범용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정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CCTV의 영상 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장면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은 장면이 많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정황이 위와 같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