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방범용 CCTV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할퀴는 행위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발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허벅지 부분에 난 자국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방범용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정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CCTV의 영상 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장면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CCTV의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은 장면이 많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정황이 위와 같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