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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빼앗는 등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며 핸드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 넌 뭐야, 이 새끼야.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경찰서 D 소속 경위 F이 이를 말리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4 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