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43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64,4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2,3,5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하여는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64,4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2,3,5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하여는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