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20. 4. 10.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차례로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제일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순위대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합계 2,423,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45 경 양주시 J에 있는 경기 양주 경찰서 I 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해 험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을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휴대폰 모습 사진
1. 피의 자들 도박 현장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영상 첨부), 피고인이 휴대폰 던지는 모습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