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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24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케이스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핸드폰케이스를 납품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오빠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회사가 핸드폰케이스를 주문하면 약 한 달간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부터 2014. 9.까지 피고 회사에 납품한 핸드폰케이스 물품대금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051,132,511원(부가세 포함)이고, 피고 회사가 2013. 3. 12.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728,994,490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22,138,021원(1,051,132,511원 - 728,994,490원)이고, 피고 회사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핸드폰 케이스 금형 및 목형제작비용, 별도 주문한 악세사리 비용 합계 32,747,03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모든 대외활동과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와 피고 B의 계좌 사이의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피고 회사의 재산과 피고 B의 재산이 혼용되는 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