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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42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에 관한 매매대금을 90억 원으로 하되 2010. 9. 15.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0. 11.경 피해자에게일단 G 명의로 강원 동해시에 있는 H 관광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수하면, 내가 그 호텔을 리모델링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G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1. 1. 28.경 G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호텔 리모델링 및 개업준비 명목으로 2011. 1. 28.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G 명의로 개설해 준 국민은행 계좌(J)로 20억 985만 원을 제공받아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및 개업준비 등을 하기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1.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HSBC 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7,943,68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