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0:0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내가 여기 야탑에 E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못 태워줘”라고 말하며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