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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까지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