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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5나35421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피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원고는 서울 강북구 E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2.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층 주택이 축조 있는데, 위 주택은 1980. 12. 29. 보존등기되었고, 1995. 6. 15.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06.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서울 강북구 F 대 120.7㎡에 관하여(서울 도봉구 F에서 1995. 3. 1.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1988. 5. 4. G는 21.3/36.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2002. 8. 9. 피고 B은 G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2) F 토지는 공유자들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2013. 6. 11. 피고 B 앞으로 서울 강북구 F 대 70.4㎡(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 등기되었다.

3) F 토지 지상에는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가 1988.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B이 2002. 8.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9, 12, 13, 14, 15, 17, 10, 11,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총 1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에 건축되어 있다.

5)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6) F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이 70.4㎡이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등기부상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