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53 | 기타 | 1998-02-05
[사건번호]
국심1997경 1953(1998. 2. 5)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취하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8.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2.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국심1997경 1953(1998. 2. 5)
취하
취하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8.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2.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