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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53 | 기타 | 1998-02-05

[사건번호]

국심1997경 1953(1998. 2. 5)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취하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8.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2.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