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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526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25,564원 및 그 중 7,50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삼성카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순차 채권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우리카드로부터 채권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로부터 채권양수한 각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삼성카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순차 채권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삼성카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순차 채권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1. 12. 12.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3.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8,774,02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42,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4. 2. 확정되었다.

나. 삼성카드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삼성카드는 2006. 2. 6.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1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