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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가단897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5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 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2018. 11. 2.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정 정) 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각 내용 증명우편은 그 즈음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상가 건물이 아니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상가 임대차 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