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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939

특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과 A은 2016. 12. 3. 20:0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갚아야 할 술값 125만 원이 있는 피해자 E(50세)를 우연히 만나 차에 타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39만 원을 꺼내 변제받을 술값 명목으로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줄 때까지 가게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고, A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새끼는 돈도 필요 없으니 이 새끼를 죽이고 감방 30년을 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0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갚아야 할 술값 125만 원이 있는 피해자 E(50세)를 우연히 만나 차에 타게 하여,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