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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23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16,567원과 그 중 42,554,867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