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2. 7. 2.까지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인1, 대인2, 책임대물, 자손, 무보험상해, 자차의 가입 담보와 만 48세 이상의 기명 1인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D은 2012. 4. 14. 09:50경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 중 기흥나들목 입구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후미를 위 카렌스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피해운전자 E 외 7명에게 4,061,810원, 위 카렌스 차량과 베라크루즈 차량의 수리비로 11,53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가입 약관에 따라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을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34경 렉카차 기사 G으로 하여금 D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피해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받아 합계 15,592,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각 종결보고서

1. 사진(교통사고 관련)

1. 2012. 4. 14.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자손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