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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6가단24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 4, 1 선내 (가)부분 92.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 4, 1 선내 (가)부분 92.4㎡를 피고에게 월차임 66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5,910,000원 및 2016.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