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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5:00 경 부천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도박죄로 신고한 E이 위 사무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 밥솥,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시가 6만원 압력밥솥, 시가 10만원 상당의 그릇 등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집 기류를 집어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십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