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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7-342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쪽에서 간석 오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한 채로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을 태우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3:10경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3: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4-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의자 소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