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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단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33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